[2016연말정산] 아내쪽으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5월에 연봉이 높은 남편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016. 1. 29. 01:39ㆍ카테고리 없음
저는 맞벌이 부부로 신랑과 저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받았습니다.저는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이며 제 치료비 520만원을 신랑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때 제가 공제받았는데 환급액이 7만원으로 적어 연봉이 4500만원인 남편쪽으로 의료비공제를 몰아 5월에 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내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빼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남편쪽에서 의료비공제를 추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월말에 환급이 되는데, 가족전체로 보면 환급액이 더 많아 득이 됩니다.
단, 두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연맹에서도 5월에 확정신고 도와 드리고 있으나, 아내의 경우처럼 납부액이 있으면 연맹에서 도와 드리기는 어렵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할 경우 아내는 납부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